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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511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일반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군 장병,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사항은 서로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입 대학생은 전출한 지 30일 이내 다시 전입한 경우 지원 사항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일반전입자는 전입신고서로 신청서를 갈음한다.
② 기업체 임직원 및 군 장병 전입자는 전입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입장려 지원금 신청서에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입 대학생은 전입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전입장려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대장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 방법

① 일반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여 주소지 읍면장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상품권 및 쓰레기 봉투를 일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전입자가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인원별로 상품권만 지급하고 쓰레기 봉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전입자의 경우 읍면의 여건 및 사정에 따라 지급방법을 주소지 읍면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기업체 임직원 및 군 장병 전입자는 전입장려지원금 신청서를 읍면에서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좌송금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전입 대학생은 관내 대학 재학 및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학기별로 계좌송금 지급한다.
⑥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군 장병 전입자 및 전입 대학생이 전입신고 당시 일반전입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과 쓰레기 봉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전입장려금 등을 지급한다.
⑦ 지급 기준 등이 변경되어 기존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자 관리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읍면장에게 거주사실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