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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1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2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해당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 선정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조

업무대행 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진료)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관계 법령 및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