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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50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9-02-18공포 2019-02-18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미래농업을 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고자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대학의 명칭은 곡성명품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학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무담당자를 각 1명 씩 둔다.
② 학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업무담당과장, 교무실장은 업무담당팀장, 교무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교육운영을 총괄하며 예산지원 등을 관리한다.
⑤ 교무담당자는 학사운영과 학생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곡성군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 계획이 있는 군민
2. 곡성군으로 귀농예정인 자

제5조

교육신청

제4조 입학자격이 되는 자에 한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단, 교육신청자 중 비농업인과 귀농예정자는 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학 입학원서(별지 제1호)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별지 제2호)
3. 농지원부 또는 농가경영체등록증

제6조

강사 위촉

학장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전문대학 포함)교수 및 강사
3. 기타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실무경력자

제7조

강사 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운영

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② 교육과정은 1년 이내로 해당년도 내에 완료해야 한다.
③ 총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고 농번기에는 방학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학습을 병행한다.
⑤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졸업조건

교육생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학장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이수시간인정

제9조에 따른 교육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육 이수시간만 인정한다.

제11조

졸업 및 졸업자우대

①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졸업증을 수여한다.
② 졸업생에게는 곡성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지원사업을 신청 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우수졸업자를 선발하여 관련분야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