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50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9-02-18공포 2019-02-18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시의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흥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수도 이용 대상 이외의 시설에 중수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할 경우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할 경우
3.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
4.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으로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