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에 따른 재단의 명칭은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ㆍ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ㆍ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
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ㆍ체험ㆍ건강평가 및 홍보
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
8.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ㆍ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ㆍ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