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50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10-02공포 2019-10-02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교복구입비”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와 그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0.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교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구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른 교복 구입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매년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외국인 학생은 외국인사실증명 등록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기준일 이후 관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2.>

제5조

지원 금액

교복구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년1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교복의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 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복구입비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청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그 입학연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