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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50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 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상가 단위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관리”란 지하도 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하도 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관리인”이란 시장으로부터 지하도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하도 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점포의 임대

①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체 지하도 상가를 기준으로 1명(법인 포함)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개의 점포로 한정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대 2개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상가 또는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가(인접 상가 포함) 단위별 또는 각 점포 단위별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6., 2023.8.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

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① 점포 임대차계약의 대부 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일정 기간 영업장 운영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료 등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ㆍ임대보증금ㆍ관리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0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주변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3년 이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다.
③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
④ 수의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⑤ 임대료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를 준용한다.
⑥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⑦ 임대료는 일시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에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지하도 상가의 관리비(지하보도, 출입구 부분은 제외한다)는 관리인이 정한다. 다만,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⑨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임차권의 양도

①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상가를, 임차인은 점포를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차권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피상속인 계약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임차인 또는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에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깨지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이 지하도 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④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지하도 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쌓아두는 행위
3. 지하도 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 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⑥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점포 또는 상가를 공실 상태에서 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행위제한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지하도 상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등 취급업종
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종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등 취급업종
4.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해업종
5. 인화물질, 위험물 및 어패류 등 악취 등을 수반하는 공해업종
6. 다른 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
7. 그 밖에 지하도 상가 시설물 및 통행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관리인이 금지하는 업종

제11조

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지하도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ㆍ개축 및 보수(리모델링)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인 또는 임차인이 점포 내부시설 등 소규모의 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물은 성남시 소유로 한다.

제12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 상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ㆍ운영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한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지하도 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본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관리인은 해지하기 90일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전대(轉貸)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법」제5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및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업종변경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