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버스 정책에 대한 효율적 의견수렴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버스 정책에 대한 효율적 의견수렴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남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노선 선정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 노선 버스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
3.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5. 교통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6.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7.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적 지원 노선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 위원회 심의ㆍ자문의결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
3.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의결 결과는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
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②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