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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49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2-18공포 2019-02-18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상담실의 명칭은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로 한다)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외부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

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 및 그 밖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상담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제5조

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각종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에는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7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방문ㆍ구두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유선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처리는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관은「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람에게는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