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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9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23.09.27)

제3조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수원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시장은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그 인근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13조

지하안전점검단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점검단의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점검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1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제12조에서 이동 2025.09.30.]

제15조

공동조사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9.27> [본조 제13조에서 이동 2025.09.30.]

제16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09.2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