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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49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당진시에 있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등록증의 체류지가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운임”이란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이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임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운임의 지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관광객(도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의 운임을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지역 내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나 차량(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운임을 3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운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를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⑤ 삭제 <2021.07.15.>

제4조

운임 지원의 절차 등

① 운임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 지원 금액을 정산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운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지급된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5.]

제5조

유류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이하 “도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도선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항여건의 개선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서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07.15.]

제6조

도서민 우대 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도서민에 대해서는 운임 및 유류비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07.15.]

제7조

업무 협약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2.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3. 도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7조에서 이동 2021.07.15.]

제8조

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 및 도선사업자에게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 및 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07.15.]

제8조의2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