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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ㆍ 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협약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생협약의 체결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