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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548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고객, 매출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추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7. “청년상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8.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시ㆍ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2. 경영현대화사업
3.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빈 점포의 활용 지원사업
5.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
6.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사업
7.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소속의 충북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8. 법 및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
9.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안전유지,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청년상인의 육성

① 도지사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의 선정

① 제6조 및 제6조의2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충북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사업별 운영지침이 없는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구매 촉진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ㆍ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