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또는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2.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4. 환경ㆍ안전에 대한 감시활동
5.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
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
1.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3. 지원사업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822번지에 둔다. <본조신설 2025.12.26.>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공간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임대계약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6.>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시간, 휴관일, 시설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26.>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자원봉사 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7.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제출 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12.26.>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12.26.>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훼손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6.>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