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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18548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5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극대화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ㆍ사회적 정의와 도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사회현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ㆍ관점ㆍ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기후변화, 양성평등, 남북평화, 이주노동자, 세계주의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들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관련 실ㆍ국장
3.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장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9.]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5. 국내ㆍ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원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

이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교육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2조

교류ㆍ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