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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48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6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 관내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3.7.>
가. 중학교 <신설 2025.3.7.>
나. 고등학교 <신설 2025.3.7.>
다.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
라.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12539;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
3. 그 밖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신설 2025.3.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

교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