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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8548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1. 12. 31., 2024. 5. 31.>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개정 2024. 5. 31.>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의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 5. 31.>
2.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12. 31.>
1. 문화유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31.>
2. 유ㆍ무형유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 <개정 2024. 5. 31.>
3. 문화ㆍ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0조

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향토유산은 향토유형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 5. 31.>
③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⑤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11조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4. 5. 31.>
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5. 31.>
3.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 5. 31.>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발급된 지정서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12조

고시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개정 2024. 5. 31.>
2.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24. 5. 31.>
3.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개정 2024. 5. 31.>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에 대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③ 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창원시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4조

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3.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5. 31.>

제15조

관리점검·기록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향토화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6조

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시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향토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유물, 유적 등 매입비 <개정 2024. 5. 31.>
2.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향토유산 보존, 관리, 보호, 수리 및 기록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

제1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2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향토유산보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외부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의 계획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국가유산관리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4. 5. 31.>
2. 기금출납원: 국가유산관리업무 소관 팀장 <개정 2024. 5. 31.>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