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단지역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공단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이 조례는 공단지역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공단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창원시에 공단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2.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회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평로 40
2.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 62(봉암동)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2. 입주기업체와 노동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제공 <일부개정 2019.8.14.>
3. 노동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보건위생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4. 산학협동 정보망 구축 및 각종 정보 제공
5. 그 밖에 기업체 지원 및 노동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① 회관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 및 관리(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은 1회 10,000원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2.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시간당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회관의 시설사용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입주기업체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부개정 2019.8.14.>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및 정지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일 이전에 사용포기를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기업체 지원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2. 수탁자가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