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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47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9-02-15공포 2019-02-15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3.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5.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한다.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야생생물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이 체계적으로 보호되어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야생생물 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출입예정 장소, 출입목적과 이유, 출입인원, 출입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4.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출입을 허가할 수 있고,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7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① 시장은 부상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보호조치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창원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 교육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3. 생태계 교란 생물의 연구ㆍ조사 및 퇴치 활동
4.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5.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홍보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