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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477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9-02-13공포 2019-02-13공포번호 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3.>

제2조

주차장 관리운영

①주차장은 포천시장(이하“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3. 삭제 <2019.2.13.>
③ 삭제 <2019.2.13.>

제3조

삭제

삭제 <2019.2.13.>

제4조

삭제

삭제 <2019.2.13.>

제5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되, 주차수요ㆍ교통 혼잡 및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운 영 방 법 ││ 구 분 │ 운 영 방 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평일09:00 ~ 18:00 │ 요 금 징 수 ││ 평일09:00 ~ 18:00 │ 요 금 징 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평일18:00 ~ 익일09:00 │ 무 료 개 방 │ │ 평일18:00 ~ 익일09:00 │ 무 료 개 방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요일ㆍ공휴일 │ 무 료 개 방 ││ 토요일ㆍ공휴일 │ 무 료 개 방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6조

주차시간 산정

①주차시간의 산정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9.2.13.>
②입차 후 30분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며, 30분 초과 시부터 매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한다. 이 경우 단위시간(10분)사이에 출차 하는 때에는 후 단위시간을 적용한다.다만, 초과시간이 10분 단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개정 2019.2.13.>
③입차기록이 없어 주차요금을 산정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주차요금은 입차 당일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9.2.13.>

제7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2.13.>
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주차관제 시스템의 입차시간과 차량이 나갈 때 출차시간에 따라서 산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후 출차 시킨다.
2. 해당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해당 주차장의 최초 운영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각각 징수한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징수한 요금의 관리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결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 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익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

제9조

삭제

삭제 <2019.2.13.>

제10조

무료주차권의 발급

①관리자는 「포천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제3조제4호 및 제9호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당일 무료주차수 또는 차량부제 운영을 고려하여 무료주차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② 삭제 <2019.2.13.>
③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부 받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주차장관리 부서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라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

제11조

관리인의 지정

①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운영시간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인은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과 무료주차권 매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차장 관리담당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9.2.13.>
② 삭제 <2019.2.13.>
③ 삭제 <2019.2.13.>

제13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특별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방치차량조치보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개정 2019.2.13.>
②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 보관료 납부는 「포천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2.13.>
③관리자 또는 관리인은 납부된 요금을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관리인에게 사고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차장 이용시 차량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한다. <개정 2019.2.13.>

제15조

주차장 관리

①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표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2.13.>
②관리자는 별표 1의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별표 2의 주차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

제16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삭제<2019.2.13.>
3. 주차장의 만차시 이용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 순서에 따라 입차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차거부

관리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
5.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6. 그 밖의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