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전ㆍ현직 중앙정부 자문위원, 각 분야별 학문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2. 대학 정교수,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임원 또는 연구원 등
3. 전ㆍ현직 국회의원, 장ㆍ차관 및 3급 이상의 공직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그 밖에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식과 명망이 있는 시민 및 사회 단체 임ㆍ직원 등
②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①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디자인 분과, 교육 분과, 아동ㆍ청소년 분과, 문화ㆍ복지 분과, 경제ㆍ환경 분과, 도시ㆍ교통 분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되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이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부위원장의 호선이 필요한때
2. 분과위원회별 의결사항의 전체회의 보고 및 그 밖에 전체회의가 필요한 경우 등
③ 조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이 분과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2.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관련한 자문의 경우, 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의 경우, 중앙정부 신규정책 및 특별정책에 관한 자문의 경우, 시정자문관련 위원 연구자료 보고의 경우, 재난ㆍ재해 상황과 관련한 시정자문의 경우,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정 대응방안 자문의 경우 등
3.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별 자문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등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