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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47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9-02-15공포 2019-02-15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

지원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

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