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학성동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을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학성동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을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원주시 학성동 희매촌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탈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지역은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성매매피해자등이 제1항의 지역에서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자활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