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모든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토종농산물 구매촉진 계획
4. 토종농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ㆍ육성을 위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과장, 소득개발과장,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토종농작물 전문가, 농업인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5.19.>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이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ㆍ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