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김포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김포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2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판매대행사”란 운영대행사를 통해 지역화폐의 판매 및 충전,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김포시 일원으로 한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하고, 모바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바일 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충전금액 및 충전한도
2. 유효기간
3. 환불방법
4. 가맹점 정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충전)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운영대행사에게 확인이 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해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
2.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모바일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직접 구입한 소지자는 할인금액과 발행ㆍ환전ㆍ이체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전 받을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김포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협의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협의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 또는 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위탁 또는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이하 “운영대행사 등”이라 한다)는 지역화폐의 판매 및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 등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 등은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 등은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 등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 등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 등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 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