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
1. “청년”이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4. “창업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창업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청년창업지원 정책수립
2.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지원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년창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시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자금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업공간 이용기간으로 한다.
③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