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 전역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ㆍ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이 조례는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 전역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ㆍ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7.2.>
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3.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한다.
4. 삭제 <2021.7.2.>
5.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1.7.2.>
6.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한다.
7. 삭제 <2021.7.2.>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포시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7.2.>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개정 2021.7.2.>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개정 2021.7.2.>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개정 2021.7.2.>
4.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7.2.>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 등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료ㆍ대안활동, 예방교육 등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