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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85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1-20공포번호 00185

제1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20., 2015.2.13., 2023. 1.20.〉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 출제의 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내신 성적에 의한 사정 또는 고사 성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출제 및 채점위원은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수당 등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