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20., 2015.2.13., 2023. 1.20.〉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 출제의 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내신 성적에 의한 사정 또는 고사 성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출제 및 채점위원은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