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제3호에 따른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기관”과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발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및 경제과장, 관련 업무 부서장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유통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이며,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⑤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은 권면금액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유효기간
3.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품권 사용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5.12.12.]
①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재고, 환전 현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의 발행ㆍ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대덕구(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구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3.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8조에 의한 유통지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5. 그 밖에 유흥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업체
③ 구청장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이 된 경우
2.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구매한도를 월 70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월 100만원 이내로 확대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권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상품권과 연계하여 이벤트, 행사 추진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⑤ 구청장은 상품권 홍보를 위하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품권과 관련된 사용자 이벤트
2.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⑥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인센티브 외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상품권의 발행ㆍ운영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에 따른 비용
5. 상품권의 판매를 위한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업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 의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3.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