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주요시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