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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45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 시책 수립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노인복지 시책 수립 시, 시책에 대한 사항
2.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22., 2026. 9. 7.>
1. 돌봄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대전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다. 서구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에서 추천한 사람
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2.>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노인복지증진 분과위원회: 노인 문화시설 확충 및 노인건강증진, 노인 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노인사회참여지원 분과위원회: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사안이 있을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