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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5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22.>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예산ㆍ조직ㆍ정책ㆍ계획ㆍ사업 및 공공시설 조성 등 모든 행정활동 전반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7.>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5. 아동에 대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조사

구청장은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친화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현황을 2년마다 분석한다.

[전문개정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제8조

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표준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4년마다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②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11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친화 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교육ㆍ법조ㆍ경찰ㆍ체육ㆍ사회복지ㆍ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종사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및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제23조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구성

① 아동권리 옹호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ㆍ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 인권 침해 사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ㆍ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7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추진단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점검 및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9조

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수립ㆍ시행 및 이행 점검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조정 및 협업
3.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4. 아동권리옴부즈퍼슨 모니터링 사항 및 아동참여기구 제안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30조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청장이 임명한다.
1. 단장: 부구청장
2. 부단장: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
3. 총괄반장: 아동친화도시 업무 과장
4. 단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 담당 부서장
② 추진단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31조

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장신설 2025. 4. 9.]

제32조

사전검토 실시

① 구청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하고 아동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검토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며, 필요시 아동ㆍ보호자ㆍ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전검토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사전검토 대상

사전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 관련 중ㆍ장기 계획 수립
3. 아동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의 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

사전검토 내용

① 사전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 및 일반원칙(비차별, 생명ㆍ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반영 여부 2. 아동의 안전ㆍ건강 보장 및 참여기회 보장 여부 3. 아동의 접근성 확보 여부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부서장은 사전검토 결과가 조례ㆍ규칙, 중ㆍ장기 계획, 공간 조성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장신설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