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여 광주 원도심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 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여 광주 원도심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 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오래가게”란 동구에서 30년 이상 업종의 변화 없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곳을 말한다.<개정 2026.7.1.>
오래가게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오래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래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 내에서 장소의 변화 없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가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 오래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30년이 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오래가게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반기별(6월말, 12월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오래가게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오래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오래가게 인증 및 표식판 제작
2. 오래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은 오래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오래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오래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래가게 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래가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오래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에서 영업 중인 가게 인증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오래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오래가게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오래가게 인증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3항 제3호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ㆍ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오래가게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