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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45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1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수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된 특수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개정 2019.9.18.>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