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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4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9.18., 2022. 3. 11., 2025. 9. 29.>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5. 9. 29.>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3.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ㆍ표창 수상ㆍ우수 정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전문개정 2025. 9. 29.>
4.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개정 2025. 9. 29.>
5. 구정 발전에 기여한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격려 <개정 2025. 9. 29.>
6. 생일 축하 선물 제공 <개정 2025. 9. 29.>
7. 상조서비스 지원 <개정 2025. 9. 29.>
8.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지원 <개정 2025. 9. 29.>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필수기본항목: 전체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개정 2025. 9. 29.>
2. 선택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복지혜택으로 실손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개정 2022. 3. 11., 개정 2025. 9. 29.>
3. 자율항목: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개정 2025. 9. 29.>
③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9.>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목 개정 2025. 9. 29]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9.>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9. 29.>
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22. 3. 1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29.>
③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9.>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13조

지방의회의 의장과 통합 운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