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주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인천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②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