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중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중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며, SNS의 종류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용자”란 구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 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SNS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SNS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전담직원 또는 보조인원을 둘 수 있다.
③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및 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SNS서포터즈(이하“SNS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19세 이상으로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에서 직장ㆍ학교를 다니는 자 <개정 2023.6.30.>
2. 사진ㆍ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SNS활용이 가능한 자
3. 기획 회의 및 구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4. 부산 중구에 관심이 많은 자
③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SNS서포터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