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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42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1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구민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 중구민의 효율적인 치매관리와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
3.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관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역사회협의체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과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치매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관계자, 치매환자 가족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자 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환자 가족, 치매 사업 관계 공무원 등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