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6.6.2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삭제 2026.6.25.>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 야외행사 진행을 자제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원로의 집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2.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중 부득이 야외행사를 진행할 경우 참석자 보호를 위한 보호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