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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3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19-02-13공포 2019-02-13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 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 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내 재활용품의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
2. 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상태
3.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활용품 수집 능률향상을 위해 손수레, 방한의류,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