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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543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제3조

책무

① 시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청소년ㆍ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추진 목표
2. 제7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안전사업장 조성, 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조건 우수 사업장 인증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5.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6.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의2. 노동자 및 그 자녀의 장학 지원 사업
7.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
8.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노동 권익 교육

① 시장은 노동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 관련 법령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0.>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노동 관련 법령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③ 시장은 누구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목개정 2019. 7. 10.]

제9조

삭제

삭제<2021. 1. 13.>

제10조

삭제

삭제<2021. 1. 13.>

제11조

삭제

삭제 <2023. 12. 27.>

제12조

삭제

삭제 <2023. 12. 27.>

제13조

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2. 국제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노무부서 또는 노동조합 등 법인ㆍ단체의 노동 관련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③ 조사관은 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ㆍ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ㆍ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조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5. 27., 2023. 12. 2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심의ㆍ자문
2. 제6조제2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ㆍ평가
3. 노동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포상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