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① 시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청소년ㆍ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추진 목표
2. 제7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안전사업장 조성, 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조건 우수 사업장 인증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5.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6.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의2. 노동자 및 그 자녀의 장학 지원 사업
7.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
8.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동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 관련 법령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0.>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노동 관련 법령 등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③ 시장은 누구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목개정 2019. 7. 10.]
삭제<2021. 1. 13.>
삭제<2021. 1. 13.>
삭제 <2023. 12. 27.>
삭제 <2023. 12. 27.>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2. 국제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의 노무부서 또는 노동조합 등 법인ㆍ단체의 노동 관련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③ 조사관은 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ㆍ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ㆍ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조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5. 27., 2023. 12. 2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심의ㆍ자문
2. 제6조제2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ㆍ평가
3. 노동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