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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435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8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의견이나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및 질문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은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12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2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 18호 서식에 따른 의견조회(자료요청)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정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1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의2

선정 대리인 신청ㆍ지정

<신설 2025. 6. 30.>
① 조례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여수시 선정 대리인 신청은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여수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③ 조례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여수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5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의 조사기간연장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기간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8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제20조

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 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 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산세의 감면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징수유예 등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지방세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