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10>
이 규칙은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10>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0>
1. 외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9. 5.10>
① 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고창군의회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햐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고창군의회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5.10.>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0>
③ 심사위원회는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10>
1.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
2. 국외출장 대상 국가 등의 타당성
3. 국외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④ 심사위원회는 국외출장 신청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고창군수 및 타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출장 계획의 일원으로 의원 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⑥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5.10>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는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5.10>
1. 삭제 <2019. 5.10>
2. 삭제 <2019.5.10>
3. 삭제 <2019.5.10>
4. 삭제 <2019.5.10>
②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9.5.10.>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무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9.5.10> <개정 2024.10.15>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의결)
①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5.10>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5.10>] [종전 제8조는 삭제 <2019.5.10>]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5.10>]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9.5.10>] 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8.5.10]
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고창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10>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①공 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5.10>]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