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문화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문화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관광발전 중 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문화관광 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문화관광발전 등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ㆍ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문화관광분야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업계, 단체의 인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관광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