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2023.07.14., 2023.09.27., 2025.07.16.>
1. “전통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인”이라 함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의2.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익산시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익산시장이 개설한 시장(市場) 또는 익산시장에게 신고한 시장(市場)을 말한다.
5. “상점가”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2의2호에 따라 익산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익산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익산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1. “청년몰”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점포 및 기반시설 구축과 문화체험, 지역민 생활ㆍ소통 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ㆍ다기능 쇼핑몰을 말한다.
익산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2.30.>]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2.30.>]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30.>]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익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30.>]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30.>]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30.>]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삭제 <2025.07.16.>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30.>]
제9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07.16.>
3. 삭제 <2025.07.16.>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2.30.>]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2.30.>]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2.30.>]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1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12.30.>]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15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0.]
[제9조의2에서 이동 <2020.12.30.>]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16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2.30.>]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17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12.30.>]
익산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12.30.>]
익산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市場)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12.30.>]
익산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12.30.>]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익산시장은 제외한다)는 익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12.30.>]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익산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6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12.30.>]
익산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익산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12.30.>]
익산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12.30.>]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12.30.>]
익산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12.30.>]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25.07.16.>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7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12.30.>]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8조는 제34조로 이동 <2020.12.30.>]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익산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29조는 제35조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인회의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0.]
[제23조의2에서 이동 <2020.12.30.>]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익산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30조는 제36조로 이동 <2020.12.30.>]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25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31조는 제37조로 이동 <2020.12.30.>]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32조는 제38조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장(市場)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익산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상인회에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는 20일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33조는 제39조로 이동 <2020.12.30.>]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익산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34조는 제40조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0.]
[제28조의2에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8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35조는 제41조로 이동 <2020.12.30.>]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익산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7.16.>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익산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익산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익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36조는 제42조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2023.04.14., 2025.07.16.>
② 익산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37조는 제43조로 이동 <2020.12.30.>]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② 수탁자는 익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익산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38조는 제44조로 이동 <2020.12.30.>]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9.9.20.]
[제33조에서 이동 <2020.12.30.>]
제31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2020.12.30.>]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익산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 혁신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정산 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산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0.12.30.>]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0.]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9.9.20.>]
[제37조에서 이동 <2020.12.30.>]
① 익산시장은 청년몰 점포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갱신 기간을 합하여 10년 이내로 하며 갱신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익산시장은 청년몰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년몰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청년몰 신규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무상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7.14.]
익산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19.9.20.>]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9.9.20.>]
[제38조에서 이동 <2020.12.30.>]
① 시장은 청년상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09.27.]
시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09.27.]
① 시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