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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43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1-08공포 2020-01-08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운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익산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

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과정 설계
3. 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
4. 시민의견 수렴활동
5. 제1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시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적 덕망이 높으며 갈등조정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등 지원

①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시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권고안을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