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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2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헌혈 및 장기기증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정신 및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3.>
1. “일반 헌혈자”란 「혈액관리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회 헌혈자”란 「혈액관리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자”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7.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창구를 말한다.
8. “감면 확인증”이란 다회 헌혈자에게 제8조의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헌혈 및 장기등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5조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예우 및 지원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일반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회 헌혈자,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3.>
1. 삭제 <2025.7.3.>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