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