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주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주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를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ㆍ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참여자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주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