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 및 부패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부패 행위 근절을 통한 청렴한 제주교육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 및 부패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부패 행위 근절을 통한 청렴한 제주교육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이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그 밖에 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4. "부패신고"란 교직원 등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② 도교육감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③ 도교육감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0.19.>]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10.19.>]
공무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 및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0.19.>]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등에게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 대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직원연수 및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 이외에 부패신고에 관한 업무를 겸임한다.
② 이 경우,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ㆍ부패신고센터를 감사부서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ㆍ부패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ㆍ부패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ㆍ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① 공익ㆍ부패신고에 대한 상담은 책임관이 신고센터 내에서 행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우선 전화로 신고한 다음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업무 담당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가 있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책임관이 접수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붙임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개정 2022.10.19.>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10.19.>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도교육청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8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패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패신고센터’에 제출하되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제10조 공익신고의 신고방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사항 중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과 증거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신고서 보완 절차를 준용한다.
③ 부패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및 공금의 횡령ㆍ유용행위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을 부패신고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1.10.13.>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신분공개에 동의여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접수된 부패신고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21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등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등은 공익ㆍ부패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도교육감은 공익ㆍ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도교육감은 소속직원이 공익ㆍ부패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ㆍ부패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공익ㆍ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ㆍ부패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공익ㆍ부패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ㆍ부패신고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절차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도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ㆍ부패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공익ㆍ부패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례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② 도교육감은 국민권인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③ 신고자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10.19.> [제목 개정 <2022.10.19.>]
삭제 <2022.10.19.>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9.>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공익ㆍ부패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9.>
① 도교육감은 공익ㆍ부패신고를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익ㆍ부패신고를 하거나 공익ㆍ부패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제2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등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다른 공무원등에게 피해를 입힌 신고자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요건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부패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내부위원은 행정부교육감과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21.>
1. 공익ㆍ부패신고 분야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ㆍ부패신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교감 또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삭제<2025. 7. 16.>
① 도교육감은 제36조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7.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시 필요하면 신고인, 관련 공무원, 조사담당자 등을 회의에 나오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9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도교육감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의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항
2.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해 사법기관이나 도교육청 등에서 신고서 접수 이전에 제21조의 신고내용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3.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해 신고서 접수 이전에 제21조의 신고내용에 따른 징계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4. 자기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 중대한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패신고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상의 사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보상금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때에는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공익신고 처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교육청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7호의 내부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가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① 도교육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도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도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교육청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③ 도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도교육감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익ㆍ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ㆍ지원 및 보상금 지급 신청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ㆍ부패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